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1.>
이 조례는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 힐링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ㆍ체험ㆍ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01.>
2. “시설”이란 휴양촌 내에 있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양촌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휴양촌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휴양촌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04.01.>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신설 2019.04.01.>
휴양촌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2-7 일원에 둔다.
휴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2. 숙박시설
3. 체험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그 밖의 편의시설
① 시장은 휴양촌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휴양촌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휴양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 04.01.>
가. 문경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
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신설 2019.04.01.>
다.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1가정 1실에 한함) <신설 2019.04.01.> <개정 2023.12.27.,2023.12.29.>
라.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② 휴양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운영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 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숙박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