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논산시의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벽ㆍ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개정 2024.5.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논산시의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벽ㆍ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개정 2024.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택시”란 시내ㆍ농어촌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5.30.>
2. “마을 대표자”란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 이ㆍ통장을 말한다.
3. “효도택시 이용권”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버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30.>
4.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5.30.>
효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4.5.30.>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의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2. 효도택시 이용권 소지자 <개정 2024.5.30.>
① 효도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② 효도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효도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효도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요금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근거리의 버스 승강장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한다.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효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도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하여야 한다.
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택시 이용권 사용 시 양도ㆍ양수 자에 대하여는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효도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