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논산시에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논산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대한 자문
3.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