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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56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일정 확정
2. 행사 추진계획 입안
3. 행사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행사 예산 심의
5. 행사 보조금 집행 및 결산검사 등
6. 그 밖에 행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연도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상황실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필요에 의해 상설 운영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11조

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