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자치권의 직접 행사,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자치권의 직접 행사,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0.)
2.“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일반적으로 행정리 단위의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마을자치회”란 마을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자치권의 직접 실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24.5.30.>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30.>
1.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3. 마을자치회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4. 마을자치회의 활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자치회는 특정 정당과 관련한 활동이나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① 주민은 제6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마을자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마을 인구수, 주민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행정리 경계와 다르게 마을의 범위를 정하고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마을별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리 마을자치회」라 한다.<개정 2024.5.30.>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대표의사 합의 등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 기능
2. 마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현안 및 갈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3. 공동생활제, 한글대학, 마을 주민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개정 2024.5.30.>
4. 공동 육아, 다문화 가정 생활상담, 불우이웃 돕기 등 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
5. 청소년 보호캠페인, 자율방범ㆍ방재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
6. 바자회ㆍ나눔장터 운영 등 마을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청소ㆍ재활용ㆍ꽃길조성 등 마을 환경미화를 위한 활동
8. 교양강좌, 공부방 운영, 평생교육 등 주민 자발적 학습과 관련 있는 활동
9. 영화제ㆍ음악회, 마을 화합 및 전통 계승을 위한 행사ㆍ축제의 발굴 및 개최
10.「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 리ㆍ통 개발위원회의 기능 또는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11. 그 밖에 시(市)가 마을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① 마을 주민은 마을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및 반장
2.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및 협의회장)
3.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4. 리ㆍ통 개발위원
5.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협업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개정 2024.5.30.>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 및 그 산하단체의 회원
7. 입주자대표<신설 2021.12.20.>
③ 마을자치회는 성별, 연령 등의 기준에 있어 각계 각층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여성 참여를 장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을자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마을자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이ㆍ통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총무는 마을자치회의 주요 회의ㆍ활동 사항 기록 등 사무 처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임원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①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그 마을에 위치한 사업장에 직업을 두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과거에 그 마을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
3. 양성평등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위원은 마을자치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의 운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의에서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호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후임 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① 마을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마을자치회 운영 및 회의 진행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마을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 인력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의 행정적 사무 처리
2.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학습 프로그램
② 시장은 마을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하지 아니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자치회로 하여금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단,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와의 협업구조를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5.30.>
④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자치회 회의 또는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읍면동 이ㆍ통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5.30.>
⑥ 위원회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그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마을자치회 또는 그 위원을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