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이 규칙은「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농어촌버스 미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의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효도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7.22.>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① 효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효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개정 2024.7.22.>
효도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인구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22.>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①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효도택시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②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효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도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③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는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7.22.>
조례 제8조에 따라 효도택시 운전자(업체)는 비용 청구시 효도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며(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시장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7.22.>
1.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효도택시 운행내역 <개정 2024.7.22.>
2. 효도택시 이용권 (지급용) <개정 2024.7.22.>
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 중 일부 마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전면 시행할 수 있다.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