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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559

충청남도 논산시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제2조

신청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제3조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설치는 논산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구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를 위하여 마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인원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제5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계약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규약

자치회의 규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자치회 위원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
2. 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4. 마을 총회의 기능과 회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
5. 규약 변경의 요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