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서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으로 분류된 먼지를 말한다.
가. PM-10: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나. PM-2.5: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재비산먼지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교육, 홍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3.>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