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개정 2023.7.17>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7.17>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7.1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제목 개정 2023.7.17>
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개정 2023.7.17>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7.17>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설 2023.7.17>
8.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7.17, 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제목 개정 2023.7.17>
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성ㆍ발명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
1.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
2.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7>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