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시정소식지”란 시민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홍보 매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등”이란 시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시정정보와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홍보 매체를 이용한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 발행부수는 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배부할 수 있다.
1.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
⑤ 소식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등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 매체를 이용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의견, 만화, 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국정ㆍ시정ㆍ도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 매체 운영과 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기자 등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일반 소양과 기사작성능력을 갖춘 사람 중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시민기자 등은 홍보 매체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콘텐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⑦ 제6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홍보 매체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홍보 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나 원고료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민기자 등의 취재 원고(사진, 만화, 동영상을 포함한다)가 홍보 매체에 채택ㆍ게시된 경우
2.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홍보 매체에 생산한 경우
②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연수 및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