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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954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청소년을 일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3조의3

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 및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3조의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개정 2021.10.1.>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청소년 활동단체,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개정 2021.10.1.>
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개정 2021.10.1.>
6.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신설 2021.10.1.>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1.10.1.>
④ 시장은 신고 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5조의2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활성화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0.1.>
1.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6조의2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 단체 대표자
3.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임직원
4.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6조의3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2.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8조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