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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4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3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 안양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3.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결정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및 행정명령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
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으로 재난의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 지원
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1. 2. 1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7. 1.>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7. 1.>
⑤ 제1항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9. 7. 1., 2019. 11. 15., 단서신설 2021. 2. 19.>

제6조

중복지원 금지

①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12.>
②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12.> [전문개정 2019. 7. 1.]

제7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9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는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에 대한 신청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재난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조사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의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0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1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지급방법은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7. 1.〕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제12조

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3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7. 1.〕 <개정 2019. 7. 1., 2021. 2. 19.>

제14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의 구호, 복구비용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