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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4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3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6. 7. 8.>
1. “박달스마트시티”란 제3조의 공간적 범위에 중앙정부 또는 안양시(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참여를 포함한다)가 조성하려는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인공지능(AI)ㆍ방위산업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및 이의 지원을 위한 업무ㆍ상업ㆍ주거 기능 등이 융ㆍ복합된 지구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이전사업”이란 현 위치의 군사시설을 제3의 다른 장소 또는 같은 군사시설 부지 내의 일부구역으로 이전(移轉)하는 사업으로서 그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재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ㆍ조성ㆍ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4. “지하화”란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안전성 및 작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표면 아래(흙 덮기를 포함한다)에 군사시설을 두는 것을 말한다.
5. “제안(提案)”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필요성 및 종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계(推計)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노후 공장 등”이란 제3조에 따라 박달로에 접한 지역에서 건립(무허가를 포함한다)된 지 10년 이상 된 공장ㆍ창고ㆍ차고지ㆍ폐기물처리시설ㆍ도축장ㆍ적환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부지를 말하며, 10년 미만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라도 해당 지역의 효율적 정비 및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7. “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대행자”란 사업시행자로부터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예납금”이란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보상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부대비 등 비용으로써 사업시행대행자가 시에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공간적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박달로(충훈2교부터 시흥시와의 경계까지를 말한다)에 접한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8.>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ㆍ지하화사업 및 박달스마트시티가 이른 기간 안에 조성 및 활성화되어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ㆍ예산 및 조직 등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ㆍ지하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안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말하며, 그 상급부대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 달성 및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이전사업 제안

① 시장은 군사시설이 제3의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 등 해당 중앙정부에 공문서로 제안한다. <개정 2026. 7. 8.>
② 제1항의 용역 및 제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ㆍ목적 및 타당성
2. 군사시설의 이전장소
3. 이전 장소의 소요 부지면적 및 개략적인 군사시설의 배치계획안(군사보호구역 조정 등을 포함한다)
4. 이전되는 장소의 토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새로운 군사시설의 군 작전성 지장 유무(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6.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및 관계 도면
7.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8. 종전부지 조성비용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개발(매각)이익 비용의 추계
9. 안양시와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 방안 제시 등
③ 시장은 이전사업의 제안을 하기 전에 안양시의회에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한 후 바로 다음에 있는 회기에 보고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및 제3항의 안양시의회 보고를 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7조

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수립

①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안양시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원(原)ㆍ신(新) 도심 간 균형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한 지원 및 자족기능을 위하여 업무ㆍ상업 및 주거 기능 등을 상호간 융ㆍ복합이 될 수 있도록 박달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③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공간적 범위 밖의 인근 도시를 경유하는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 및 대중교통 등을 위한 도로 및 교통 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수립하여야 한다.
④ 안양시의 가용용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가용용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정면적의 여유 부지를 확보ㆍ존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사업ㆍ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1.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관련 국방ㆍ군사시설 및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이 경우 사전에 자문하여야 한다)
2. 박달스마트시티의 제안에 관한 사항
3.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ㆍ지원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박달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당연직 위원: 안양시의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중령급 이상의 군인으로서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국방정책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병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국방정책 및 군사시설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도시계획ㆍ건축 및 교통 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도시계획ㆍ건축 및 교통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소(원)의 소속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0. 28>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자료작성(참고자료를 포함한다)ㆍ배부기일 및 방법 등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안건은 회의당일 제공하고 회의가 끝난 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참석위원ㆍ안건 및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박달스마트시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17조

민ㆍ관ㆍ군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구역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박달스마트시티 민ㆍ관ㆍ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협의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7. 8.>
1. 안양시 소속 공무원
2.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환경, 기업유치 등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4. 군인(제대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군부대관계자(국방부 관계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5. 해당 사업의 시행지 관할 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민ㆍ관ㆍ군의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

[제목개정 2026. 7. 8.]

제18조

국내ㆍ외 사례조사 등 지원

①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ㆍ지원 및 노후 공장 등 정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이전사업 제안과 그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의 사례조사 및 워크숍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및 군인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3. 제17조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
4. 관련 용역수행자 등
③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조사비용ㆍ경비 및 참여자 여비 등은 시장이 전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용역업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제1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조직 및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ㆍ지원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업분야를 포함한다)ㆍ도시계획(토목시공분야를 포함한다)ㆍ건축 및 교통 등 업무분야별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22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대행자로부터 납부받는 예납금 및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23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대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2. 특별회계 운용 이자 및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26. 7. 8.]

제24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25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8.]

제26조

특별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