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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5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한 정책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인구 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ㆍ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 교육ㆍ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 사업

구청장은 구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입양ㆍ양육 지원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결혼ㆍ출산ㆍ입양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ㆍ제안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맞춤형 인구교육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ㆍ신혼부부ㆍ중장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교육
2. 다자녀가정ㆍ한부모가구ㆍ입양 가구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
3. 대학ㆍ기업ㆍ유관 단체 및 그 밖에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별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교육

제19조

인식 개선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인구의 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ㆍ전문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 유공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