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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54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성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개정 2021.12.31.)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2025.5.15.)
1. 기획재정국장 및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ㆍ보건소장 (개정 2021.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25.5.15.)
3. 지방행정 및 학술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하였을 때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

안건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 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1.)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12.31.)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재심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제13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5.5.15.]

제14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5.15.)
② 용역결과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15.) [제13조에서 이동, 2025.5.15.]

제15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5.5.15.) [제14조에서 이동, 2025.5.15.]

제16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5.15.]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5.15.]

제18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5.15.]

제19조

기타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