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은 다자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법정후견인
2. 다자녀 학생 본인
②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학생" 여부
2. 조례 제3조의 학생 여부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선불카드 2. 신청자 계좌로 송금 [본조신설 2024.12.26.]
교육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비의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환수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