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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538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009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①「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은 다자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법정후견인
2. 다자녀 학생 본인
②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

신청확인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학생" 여부
2. 조례 제3조의 학생 여부

제4조

지원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선불카드 2. 신청자 계좌로 송금 [본조신설 2024.12.26.]

제5조

환수조치

교육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비의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환수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관리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