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경상남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조사의 착수 보류 또는 해당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2.> ]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2.> ]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2.> ]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