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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33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4437

제1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6조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의 개정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3조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6조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