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