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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5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5조 각 호의 시설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하여 가정용 단말장치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가정용 단말장치”란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서 긴급 재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방송사
2. 버스정보안내기
3. 학교, 마을,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
4. 문자 전광판
5. 휴대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신설 2024. 2. 15.>
③ 제2항에 따른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생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의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2. 15.>

제6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긴급 재난 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 단말장치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임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ㆍ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제9조

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