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설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설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설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설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설화 발굴‧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화 발굴‧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설화 발굴‧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
3. 설화 보존‧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4. 발굴된 설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설화 발굴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설화 발굴‧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설화보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7. 3.>
③ 당연직 위원은 설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설화 발굴‧보존 또는 발굴된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