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설화 발굴 및 보존 조례자치법규 21795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5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설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설화”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설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설화 발굴‧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화 발굴‧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설화 발굴‧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
3. 설화 보존‧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4. 발굴된 설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설화 발굴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화보존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설화 발굴‧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설화보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7. 3.>
③ 당연직 위원은 설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 또는 발굴된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