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남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2.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