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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5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의 형성 및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5.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6.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7.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색을 관리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의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상권에서 내몰린 영세상인의 재입주를 위해 상생거점공간을 제공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공임대상가를 매입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보유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차임산정기준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임대상가

①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상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도록 임대한 일반 상가
2. 고가도로 및 철도교량 하부를 비롯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각종 쇼핑몰, 창업몰 등
3. 창업인큐베이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공공 임대 지역
4. 각종 복합문화지역
5. 그 밖에 영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가건물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공공임대상가의 공급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제공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계약종료 시 보증금의 반환과 권리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상담과정에서 더 이상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가임차인에게 업종전환, 재창업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담과정에서 조정ㆍ알선을 신청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3.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 환율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 또는 승낙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
6. 상가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상가건물의 보수와 개량의 시행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상가영업을 위한 상가건물 내부의 개조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모두는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8.>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사건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의 거부ㆍ중지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조정의 효력 등

① 소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조정기준의 수립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조정사항별로 분쟁조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임대료의 증감, 권리금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기안심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8.>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 12. 28.>]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2.8.5.,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장기안심상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안심상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지정, 해제,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31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32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33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34조

비밀유지

조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3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에서 이동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