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시내버스 요금수입,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 등 공동 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운송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 수입금의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4. 광고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수입금 공동 관리 및 정산에 지장을 준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무
2. 수입금 관리, 배분에 관한 사무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적립금 사용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4. 수입금 부족액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운송에 필요한 유류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무
6. 광고 및 기타 부대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버스운송사업체 감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위원회가 업체협의회에 위임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업체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와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수입금 대비 부족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3년마다 전문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정 기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은 운송사업자와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수 등을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임원 인건비, 공익이사 추천 등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실비 정산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운송사업자는 매년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 등은 운수종사자의 공정한 채용, 서비스제고 등 운수사업 이미지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업체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4.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등 대상 및 계획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등 수입금 관리ㆍ집행에의 위반행위 확인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2회 이하 확인시 : 유용금액의 5배 이내 보조금 미지급,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명 및 제재사유 공개
2. 3회 이상 확인시 : 해당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
① 시장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제외에 관한 사항 및 재참여 허용 여부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제외로 인하여 노선 운행이 불가한 경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차량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용기(이른바 ‘테이크아웃 용기’)나 그 밖에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24. 1. 3.]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