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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5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요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등의 일상생활 수행,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를 위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② 시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③ 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기요양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3.>
1. 장기요양기관 관리 방안
2.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운영 방안
3.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자 인권 보호 방안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시립노인요양원 운영ㆍ관리 및 요양서비스 증진방안
7.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노인등의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1.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2.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설립 지원
3.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5. 장기요양기관과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6.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종사자, 당사자, 가족 등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① 시장은 지역 및 노인등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⑤ 인증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 13.>

제7조

지원대상자 확대

시장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등을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요자 조기발굴,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등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제의 시행 및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2021. 1. 13.>]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사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