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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51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 12. 11.>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중 지반침하 및 공동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본조신설 2024. 12. 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9.>]

제14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

① 시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종전의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9.>]

제15조

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마다 공동조사 시행 전 청구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9.>]

제16조

사고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