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 12. 1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중 지반침하 및 공동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본조신설 2024. 12. 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9.>]
① 시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종전의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9.>]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마다 공동조사 시행 전 청구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9.>]
① 시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