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 계획ㆍ추진과정, 업무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력관리를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사업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시 구간)
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 또는 시장 이외의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①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준공현황은 사업목적,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공정, 사업시행자,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ㆍ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