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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49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2. "목공체험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목공교육비"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구례군이 조성한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이하‘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601 일원에 둔다.<신설 2020.4.6.>

제4조

기능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목재문화체험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목재문화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6조

운영시간

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8.>
1. 삭제 <2021. 12. 28.>
2. 삭제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등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목공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목공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별표개정 2019.7.22.>
④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실비의 재료비 및 강사료 등을 교육비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육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⑤ 목공체험료 및 목공교육비는 선납하고 체험 및 교육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및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6.> <개정 2021. 12. 28.>

제8조

입장 등 제한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사용료 등

①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4.6.>
②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0조

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
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6.>

제11조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0.4.6.>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요금표 등의 게시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시설사용료를 출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체험장의 운영

①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1. 12. 28.>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