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경기부의 종목은 소프트테니스, 양궁, 유도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16.>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경기부의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5.>
① 단장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는 단원 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④ 삭제 <2024. 3. 15.>
⑤ 감독은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개정 2024. 3. 15.>
⑥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8. 16.>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순천시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6.>]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 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8. 16.>]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선수 경력과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6.>]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연봉제 선수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단계약의 서류 및 서식,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8. 16.>]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8. 16.>]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16.>]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팀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7.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8. 16.>]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훈련비, 입단계약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8. 16.>]
①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8. 16.>]
① 단원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8.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