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시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시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ㆍ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행복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
3.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의“행복기준선”의 반영을 위하여 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시장은 시 산하 소속 공무원 및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촉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정책 전파 등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행복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