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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9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03-26공포 2018-03-26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시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ㆍ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행복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
3.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의“행복기준선”의 반영을 위하여 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행복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 산하 소속 공무원 및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촉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정책 전파 등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행복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