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 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 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3.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 표지판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