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도록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ㆍ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박람회(전시회)등 마케팅 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디자인 개발 사업 등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지원사업
3. 산ㆍ학ㆍ연 협력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모범근로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