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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9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7조

지원활동 등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