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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17.>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

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장(이하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과 남부교육지원청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