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및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공공시설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