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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4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영등포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및 영등포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공공시설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