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이하 "모범ㆍ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