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2.12>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2.12>
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2>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헐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헌혈권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지구대 포함),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 <본조신설 2024.12.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2>
①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격 요건에서 이탈하면 위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결원된 위원은 보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2>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개정 2024.12.12> 2. 동대문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개정 2024.12.12>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개정 2024.12.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12>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12>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헌혈 장려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 증진을 위해 혈액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직원 대상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2>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