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8>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8>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8>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1.8>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1.8>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6.1.8>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1.8>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1.8>
①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6.1.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해당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26.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