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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8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우포곤충나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2조

위치

창녕우포곤충나라(이하 "곤충나라"라 한다)는 창녕군 대합면 우포2로 333에 둔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3조

휴관일

곤충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2025.3.2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곤충나라의 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4. 군수는 휴관일 및 제4조에 따른 관람 시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3.20.>

제4조

관람시간

① 곤충나라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곤충나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5조

관람료

곤충나라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6조

관람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1.>
1.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12.1.>
라. 삭제 <2022.12.1.>
마. 삭제 <2022.12.1.>
바. 삭제 <2022.12.1.>
사. 삭제 <2022.12.1.>
아. 삭제 <2022.12.1.>
자.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12.1.>
라. 삭제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제7조

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3.2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3.20.>

제8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곤충나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1., 2025.3.20.>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9조

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제10조

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

손해배상 등

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1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곤충나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모집·운용

① 군수는 곤충나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