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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48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8-03-27공포 2018-03-27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함안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명 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른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한다.

제11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

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권리보호요청을 직접 접수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및 처리사유 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조사 착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9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기한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 연장 신청(이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신청(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31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별지 제32호서식
③ 납세자보호관이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연장 승인(납부기한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20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 등의 처리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