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