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난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산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