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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47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업사이클링ㆍ재사용ㆍ재활용(이하“업사이클링등”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업사이클링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 활용성 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이하“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시장으로부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 입주한 기관등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등을 말한다.
8. “사용료”란 수탁자, 입주자,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의 본관은 순천시 팔마1길 9-19(연향동)에, 생산동은 순천시 해촌길 35(왕지동)에 각각 둔다.

제4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9.05.31]

제5조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링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ㆍ개발, 생산 및 판매
3. 업사이클링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 체험, 교육, 홍보
4. 재활용센터로서 중고물품의 기증, 교환, 수리, 판매 등
5. 그 밖에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19.05.31]

제6조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ㆍ개발 및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3.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소재 조달ㆍ가공 및 자재 저장 공간
4. 체험ㆍ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
5. 기타 다목적실, 판매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에서 이동 2019.05.31]

제7조

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ㆍ작품의 전시 및 체험ㆍ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05.31]

제8조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
2. 업사이클링등 산업의 육성ㆍ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그 밖에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9.05.31]

제9조

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며 센터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05.31>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5.31>
1. 순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업사이클링등 관련 행사
3. 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생산제품인 업사이클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0조

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ㆍ수익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1조

관리비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2조

입주자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3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유지ㆍ보호, 화재예방, 도난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4조

조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5조

강좌운영

① 시장은 업사이클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31]

제16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범위, 관리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7조

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8조

위탁기간

①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05.31]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위ㆍ수탁 조건 및 시설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1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 등의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사이클링등 산업육성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
2.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3. 그 밖에 업사이클링등 관련 산업, 디자인, 환경, 경영, 회계, 법률, 문화, 관광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31>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팀장, 서기는 센터 담당자가 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7조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19.05.31]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05.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