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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6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갈등”이란 음성군에서 주요시책 등(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 등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조례는 음성군의 주요정책 등으로 군민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대규모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 등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에 따른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 간의 갈등 사항,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대표, 비영리 민간단체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4. <삭제 2024. 12. 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관계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 등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결정하면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각 부서에서 사안별로 구성ㆍ운영하며, 그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

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협의결과문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장에게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등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제20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①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 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대학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 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22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