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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강릉시세(이하“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7.>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강릉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중에서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은 전산을 통하여 추첨
2. 유공납세자 중에서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 하여 5명 이내로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포상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목 지원
가. 강릉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나.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다.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제7조

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