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46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04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작은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작은학교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
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4. 학생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협의

① 제5조의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계획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학생 전입 확대 방안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직원의 우선 배치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근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