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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45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8-03-23공포 2018-03-23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울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