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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7945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포항수상레저타운ㆍ포항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ㆍ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용한 서퍼비치의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스포츠”란 물과 관계되는 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3. “계류장”이란 모터보트 등을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3.26.>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3.26.>

제4조

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5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1.9.14.>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후단 신설 2021.9.14.>
1. 일자리경제국장, 해양수산국장<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3.26.>
나.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 <개정 2021.9.14.>
다.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1.9.14.>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시책 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등

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스포츠 교육ㆍ강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수강료 및 체험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1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 등 육성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해양산업단지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수상레저타운(이하 “수상레저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수상레저타운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계류장(수상부유시설)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

제18조

기능

수상레저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트ㆍ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 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 활동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양스포츠팀 육성 등 전문가 양성 교육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개정 2019.3.26.>
2. 시 해양레저 집중육성 종목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 <개정 2019.3.26.>
3. 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개정 2019.3.26.>
4.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20조

교육운영 등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리계획 등

①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2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대관의 범위

① 수상레저타운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교육장 <개정 2021.9.14.>
2.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21.9.14.>
②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3

사용허가

① 수상레저타운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9.14.>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4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조종면허시험, 안전교육 등 조종면허시험장 운영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1.9.14.>

[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5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까지 포함한다.
1. 2시간 이하: 2만원 <개정 2021.9.14.>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만원 <개정 2021.9.14.>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5만원 <개정 2021.9.14.>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6

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7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9.14.>
1.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9.3.26.]

제22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과 시험, 전문가 양성 및 동호인 육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종면허시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종면허시험장의 안전교육장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실기시험장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
③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기능

조종면허시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및 실기시험
2. 조종면허 전문가, 동호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조종면허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 장소 제공
4. 그 밖의 조종면허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수강료 등

시장은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2의 수강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4.]

제25조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종면허시험기관이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를 할 수 없거나 실기 연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14.>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14.>

제26조

설치

① 시장은 서핑종목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서핑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한 서퍼비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용한 서퍼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5번지선 공유수면 일원에 둔다.

[본조신설 2021.9.14.]

제27조

기능

용한 서퍼비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ㆍ일반인 대상 서핑체험, 서핑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서핑클럽, 유ㆍ청소년 서핑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3.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서핑관련 행사, 서핑 물품ㆍ시설물 관리 운영
5. 그 밖의 서핑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14.]

제28조

관리위탁

시장은 마리나, 수상레저타운 및 조종면허시험장, 용한 서퍼비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21.9.14>]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