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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945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란 전라남도 및 시ㆍ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6.1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6.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와 상급 학교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6.> [전문개정 2020.6.1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6.11.]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 지원 4.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 5.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6.1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6.11.]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원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3의2.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5.6.26.> 4. 그 밖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1.]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 훈련 시설 사용료, 훈련 장비 구입비 등 훈련비 2.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 3.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4.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5. 훈련에 필요한 강사비 <호 신설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원금액 등은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20.6.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1.] 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 1. 제1항 각 호의 지원 2. 피복비 3.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생선수의 보호자, 학교운동부지도자, 공공형 스포츠클럽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및 운영비 등의 관리 현황 3.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충족 여부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4. 학교운동부 내 폭력행위 등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5.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5의2. 학교운동부지도자 평가 방법 개선 <신설 2025.6.26.>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관계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출전 및 예산 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1.]

제8조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0.6.11.> 3.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5.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6. 공공형 스포츠클럽 진흥ㆍ지원 <신설 2020.6.11.> 7. 학교운동부 육성 8.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2020.6.11., 2022.8.11.> 1.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1.]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1.]

제1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1.]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6.11.]

제13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6.11]

제14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체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본다. <개정 2020.6.11., 2022.8.1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6.11]

제15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전라남도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11.]

제16조

삭제

삭제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