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⑤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2025.7.14>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5.22>
1. 공영장례 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⑤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2023.5.22>
①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5.22>
②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결과 제9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