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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5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후견제도는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공공후견은 미성년자 복리 증진의 관점에서 성장단계를 고려한 보호ㆍ교양 및 양육이 되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후견"이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
2."공공후견제도"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후견인의 보호ㆍ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재산관리ㆍ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자로서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과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4년마다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 보건ㆍ복지ㆍ가족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후견제도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후견제도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 평가 등
3.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후견제도의 운영 실태 및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대상

①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ㆍ전문가후견인(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양성ㆍ보수 교육 및 후보군 모집ㆍ관리 사업
2. 공공후견인 자조모임 활동 지원 사업
3. 공공후견업무 담당자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
5. 공공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충 발굴 및 지원 사업
6.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사업
7.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8. 공공후견제도 관련 조사ㆍ연구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후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공공후견제도 업무 관련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 자치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 보장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공공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